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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판사, 양승태 재판 맡을뻔…교체후 감봉 징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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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6:01
2019년 2월 13일 16시 01분
입력
2019-02-13 15:59
2019년 2월 1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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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51·26기) 부장판사에게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자정께 서울 동작구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약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이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비해 형사재판부 3곳을 증설할 당시 형사합의35부를 맡았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현재 재판부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형사합의35부에는 박남천(51·26기)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형사합의35부는 현재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연고관계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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