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선처 無” 강경…명예훼손, 최대 징역 3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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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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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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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유미(36) 측은 나영석 PD(43)와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 등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12일 재확인 했다. 나영석 PD도 법적 처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독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6개월~1년4개월, 가중처벌 요소가 겹치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12일 검거된 불륜설 유포자에 대한 합의와 선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유미 소속사는 루머가 퍼지던 지난해 10월 정유미가 강남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면서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영석 PD도 당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정유미와 나 PD의 불륜설 작성·유포자는 A 씨 등 3명이다. 현재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형법 제307조)를 의미한다. 모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기본형량은 징역 4개월~1년이다. 그러나 A 씨 등의 경우처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기본형량은 징역 6개월~1년4개월이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피해, 범행기법 불량 등 가중 처벌 요소가 2가지 이상 겹치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정유미와 나 PD의 불륜설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 최초 작성자는 A 씨와 B 씨. 지난해 10월 방송작가들로부터 관련 소문을 들은 프리랜서 작가 A 씨는 이를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 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를 거쳐 받은 회사원 B 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동료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와 별개로 방송작가 C 씨는 같은 달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다. 이 메시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에 퍼졌다.

이 외에 가짜뉴스를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게재한 4명과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 정유미 등에 대한 욕설 댓글을 남긴 2명은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최초 유포자로 지목됐던 D 씨는 중간 유포자로 밝혀져 소가 취하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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