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경영위기” 제재 집행정지 요청 vs 증선위 “손해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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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처분 대한 집행정지 심문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박세연 기자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박세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에 대해 “기업 경영위기가 우려된다”며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처분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 심리로 11일 열린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고의로 분식했다고 알려질 경우 대외적 신뢰와 평판이 한순간에 저하될 것”이라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저희는 본안 판결을 받기도 전에 회계분식 기업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대체하기 곤란한 인력”이라며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은 “중요한 증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기업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계규정 위반이라는 증선위의 주장 자체가 많은 의문이 있기에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심리돼야 한다”며 “콜옵션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측은 “해임 권고는 명령이 아니고, (증선위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만 요구하지 부결이든 가결이든 관여하지 않는다”며 “해임 권고안을 유지한다고 해서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율감사든 지정감사든 전문성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지정감사인에게 감리를 받는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 “콜옵션 약정 부분으로는 권한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콜옵션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되고 어떻게 판단 내려야 할지 당연히 공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 중 회계장부·재무제표 수정 등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이 이뤄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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