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정책 반대’ 서울대 전 교수, 2심 승소…“면직 부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1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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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대학 법인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서울대 부교수였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법인정관과 초대 이사, 감사 명단 등을 토대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완료했다. 당시 학생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고, 일부 교수들도 법인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법인화를 강행했고 전체 교수들에게 교육부 공무원 신분과 법인 교수 신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교수 중 일부는 해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5년간 교육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교수를 택했다.

A씨도 서울대 부교수로 재직하며 공무원 신분의 교수를 택했지만, 2016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부는 법인 교원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기존 교원들에게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서울대에 파견 근무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는 공무원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지 5년 경과 후에도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는데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는 임용형태·업무형태·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해 면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A씨의 연구는 수백회 인용되기도 하고, A씨는 특상을 받기도 했으며 징계처분 사실도 없다. 이같은 학력 및 경력에 비춰 A씨는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큰 차이가 없어 A씨는 교육부 내의 다양한 조직에서 그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대 직원이 직권면직된 사례가 전혀 없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A씨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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