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나온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5억대 투자사기…부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0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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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속여 5억 편취한 60대 남성
변호사에 M&A 전문회사 법무팀장 행세
사기 행각 돕던 아내와 함께 실형 선고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로, 글로벌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법무팀장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 다니던 김모 씨(65)는 교회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를 포함한 교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다. 김 씨의 아내 권모 씨(58)도 남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했다.

김 씨 부부는 2013년 A 씨에게 접근해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권했다. 김 씨는 ‘기러기 아빠’이던 A 씨에게 “(가족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있는 3년 동안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매월 캐나다 생활비도 챙겨주고 3년 후에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했다.

김 씨의 이력과 전문성을 믿은 A 씨는 투자금을 맡겼다. 하지만 김 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도, 변호사도,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고정수입이 없는 무직자였다. 김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을 A 씨에게서 받아 챙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사기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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