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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 경영참여 결정…스튜어드십코드 첫 적용
뉴스1
업데이트
2019-02-01 13:12
2019년 2월 1일 13시 12분
입력
2019-02-01 12:36
2019년 2월 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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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정관변경만…대한항공엔 적극 주주권 행사X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첫 사례’…이사해임은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1
국민연금이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해 최소화했다.
한진은 이로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 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끝내고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총수일가의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적용하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민간 기금운용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첫발을 디딘 상징적 수준의 의미가 있다”면서 “최대한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결론을 내고자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정관변경)까지였다”고 설명했다.
함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를 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 이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단기매매차익을 포기할 만큼 사안이 악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연금 가입자 재산이 들어간 기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소통으로써 충실히 관리하는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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