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 빼달라’는 경매낙찰자 살해…50대에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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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6시 35분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A씨가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절차를 통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갔다.

B씨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A씨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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