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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훼손 20대 무기징역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5 11:22
2019년 1월 25일 11시 22분
입력
2019-01-25 11:13
2019년 1월 2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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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해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삶을 잃었고 범행사실이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해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의 아픔이 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할만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사전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고 도주를 고려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체 손괴로 가중영역에 해당돼 계획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권고 형량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7분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모(23·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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