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 구하다 순직한 교사 손배소 패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8시 19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한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수원지법은 단원고 고(故) 김초원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모씨(61)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는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시됐다.

이에 김씨는 “2016년부터는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당연히 소급 적용을 기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숨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