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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문 공개 때 변호사 실명도 밝힌다…“전관예우 방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4 15:28
2019년 1월 14일 15시 28분
입력
2019-01-14 15:27
2019년 1월 14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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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판결문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 판결문이 검색·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판결문에 적힌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을 실명화해 전관예우 우려를 막고, 판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사 및 검사와 함께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까지 공개됐던 사건 관계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 및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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