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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사의’ 전직 판사, 변호사로 활동 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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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3:51
2019년 1월 8일 13시 51분
입력
2019-01-08 13:50
2019년 1월 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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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직 판사 A(33)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변협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변호사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직한 후 지난해 8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한편 A씨는 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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