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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 거절 당하자 살해하려고 한 6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31 09:40
2018년 12월 31일 09시 40분
입력
2018-12-31 09:39
2018년 12월 3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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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교제 거절에 앙심을 품고 야산으로 상대를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66)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지인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B(61·여)씨를 만나 인근 사천으로 함께 가던 도중 한번 사귀어 보자고 제의했으나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가 이날 A씨에게 위협을 당하며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오후 9시30분께 A씨가 소변을 보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자 차를 몰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두 달 정도 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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