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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복무’에…“처벌 의도, 최악”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8 17:15
2018년 12월 28일 17시 15분
입력
2018-12-28 17:00
2018년 12월 28일 17시 0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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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제공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된 가운데,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씨(참여연대 소속)는 이날 대체복무 방안을 두고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며 “그런 분야에 대체복무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밀어붙인 건 결국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엔 그 존재를 억압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무 기간은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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