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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징역 3년6월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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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18:31
2018년 12월 27일 18시 31분
입력
2018-12-27 18:29
2018년 12월 27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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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는 무죄…남궁종환 전 부사장 집행유예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2018.9.19/뉴스1 © News1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였던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52)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49)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8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내에 입점한 매장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매장 보증금은 30억원 상당, 상품권 환전으로 챙긴 돈은 13억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사회 의결 없이 이 전 대표는 10억원, 남궁 전 부사장은 7억원 상당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께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궁 전 부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이 전 대표의 홍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는 “채무불이행을 비난할 순 있지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을 당시 회사 지분 4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KBO는 지난달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 영구실격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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