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사건 떠올랐다” 20cm흉기 위협당한 편의점 알바글 확산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4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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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손님에게 20cm가 넘는 식칼로 위협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24일 새벽 '편돌이(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새벽에 칼 맞고 뉴스탈 뻔 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주말 야간에 일을 하는 A 씨는 "야밤에 좀 애매하게 생긴 남성이 술 사길래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검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왜 자기한테 신분증 검사했냐고 따지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신분증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여기 몇 번을 왔는데 왜 얼굴 못 알아봤냐는 식으로 말하더라. 결국 서로 실랑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해보자 이거지?'이러다가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나는 뭔 일 있겠느냐 싶어서 물건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오더니 뒷주머니에서 20cm짜리 식칼을 꺼내더라. 그 상태로 멱살 잡히고 미는대로 질질 뒷걸음질 쳤는데 순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나 인생 포기한 사람이다. 계속 까불어 봐라'고 막 소리 지르던데 진짜 오만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눈 부라리면서 성큼성큼 걸어오던데 딱 얼마전 pc방 살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몇 분 동안 빌었다. 시간만 따지면 5분도 안됐는데 진짜 5년 같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음에 또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그대로 나가더라. 또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문 잠그고 바로 경찰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은 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으로, 12월 24일 오전 0시2분으로 기록돼 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한손에 식칼을 쥐고 위헙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이 담겨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진짜 황당한 건 경찰 대응이다"며 "경찰이 와서 '가해자가 칼 들고 찌르려고는 안 하고 협박만 했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범인을 잡기 전인데 전부 철수했다. 가해자가 언제 다시 들어와서 칼 휘두를지 모르는데 보호는커녕 경찰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다고 한마디하고 나랑 점장님만 남겨두고 갔다. 나랑 점장님은 문 잠그고 손님 올 때마다 문 열어주면서 2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인 건 2시간 후에 범인을 잡았다"며 "구속수사하기엔 사유가 부족하다더라. 검찰 기소하고 사건 판결 나기 전까지 자유다. 경찰한테 내가 그동안 보복당하면 어쩔 거냐고 하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마라'더라.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4시간 만에 조회수 7만을 넘기고 현재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로 퍼졌다. 해당 사건은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해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칼을 들고 협박만 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잡히기 전 전부 철수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점장에게 '오늘은 영업을 그만하고 문을 닫아라'라고 당부했지만 점장이 '(문 안닫고)제가 종업원과 같이 있으면 안되겠냐?'고 답하여 '그러면 문을 잠그고 있으라. 무슨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달라'고 당부한 후 주변을 수색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수사 하지 않아 범인이 보복하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에 대해선 "피의자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자해 우려가 있어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한 상태로, 앞으로 3일 뒤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퇴원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럴 경우 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돕겠다"는 안내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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