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주기… 유가족 보상은 ‘진행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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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유가족대책위 보상금 합의 소방 지휘관 항고 취하 놓고 결렬
21일 하소체육공원서 추도식 개최

지난달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 청사 앞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뉴시스
지난달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 청사 앞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뉴시스
2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21일로 1년이 되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충북도가 제시한 조건 유가족이 거부

19일 충북도와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와 유가족대책위 간의 보상금 협의는 충북도가 제시한 ‘소방 지휘관에 대한 항고 취하’를 유가족대책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최근 결렬됐다.

당초 양측은 보상금 액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최종 합의서 교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충북도가 “소방 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 신청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자 유가족대책위가 “이 같은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협의는 결단코 진행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대책위는 “소방 지휘관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부실했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인명 구조지휘 자체가 없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방을 관리 감독하는 충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핑계만 대고 있던 충북도의 행태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라는 절박한 과제보다 자신의 책임을 덮고 제 식구만 감싸 안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들의 영혼마저도 모욕하고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향후 유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다.

○ 유족, ‘소방 지휘부 불기소’ 항고

앞서 유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던 소방 지휘부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긴박했던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대책위는 “소방관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잘못된 행태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대책위는 21일 오후 3시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추도식은 추모비가 있는 하소동 하소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2일 세워진 1.2m 높이의 추모비에는 ‘이별도 아픔도 없는 따사로운 햇살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유난히 추웠던 그해 겨울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와 숨진 2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하소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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