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개인정보 매매’ 피해 고객, 홈플러스 손배소송 2심도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18-12-18 14:35
2018년 12월 18일 14시 35분
입력
2018-12-18 14:33
2018년 12월 18일 14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8일 이모씨 등 51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을 주겠다’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84억원을 받았다.
이에 이씨 등은 “홈플러스가 관리상 실수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며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심은 소송을 제기한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10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에 대해선 “제3자 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은 개인정보 매매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 전액 환수
‘김종혁 중징계’ 힘 실어준 장동혁 “내부의 적 한명이 더 무서워”
신체 능력, 19~36세 사이 정점 찍고 ‘35세’부터 내리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