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3년 국민연금 잔고 ‘0원’…납부액을 ‘n분의 1’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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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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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부과식전환 등 장기설계안 세워 신뢰 얻을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제도설계안을 내놓는다. 기금 고갈이 ‘국민연금 지급 중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금 납부액 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때 부족한 연금액을 재정에 충당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 브리핑에서 “(기금 소진에 대비해) 국민연금 제도를 부과식 등으로 전환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제도설계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과식은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 없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같은 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이 담겼다.

그중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재정추계결과와 동일한 2057년이다. 해당 방안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기금 소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머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방안의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추계보다 5~6년 늦춰진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봤자 최장 6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꾸준한 제도개편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국민연금의 역사가 긴 유럽 등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기금은 끝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등 연금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초기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적립식이었지만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 기금을 다 사용하게 되자 부과식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 제도설계안을 내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장기적 비전을 발표해) 국민이 국민연금에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학자 시절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며 부과식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 탓에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부과식 전환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김 수석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 제도설계안에 부과식 전환 등을 확정 짓진 않을 계획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40~50년 뒤이기 때문에 ‘여지’를 두는 것이다.

류근혁 연금정책국 국장은 “부과식 전환 여부는 대단히 큰 제도적인 변화”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과식 전환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부과식 전환한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정부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계속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후 개편안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확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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