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부친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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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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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단법인 선, 이미 수권행위 철회 통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선은 지난 11월20일 신동주에게 수권행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했다”며 “본 청구건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현재 법률상 지위와 권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사단법인 선은 지난 9월 가정법원에 수권행위를 철회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지난 11월16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롯데 그룹 전반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수여한 행위를 철회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은 사단법인 선의 수권행위 철회에도 여전히 자신의 위임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업무를 맡아 왔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의사라는 명목하에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의 50%는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주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분쟁이 불거진 이후인 2015년 10월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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