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놓고 ‘팽팽’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0시 24분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불공정 수사’라며 반발,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고, 검찰은 공선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며 강행 태세여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전날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공안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12일 0시2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검찰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조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서명에 날인을 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기범 김모씨(49)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4억5000만원을 ‘공천헌금’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씨 사이에 오간 268회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만큼 대향범 차원에서도 윤 전 시장의 ‘공선법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범적 관계에 있는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윤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하고,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기소가 이뤄지면 조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사실상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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