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무상지원 받은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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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자-참고인 의견 종합적 고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54)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성남지역의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37·수감 중)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사와 차량 렌트비, 차량 유지비 등 33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결과 명확히 입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발자와 참고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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