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정렬 “김혜경 불기소, 검찰이 무슨 말 하는 지 잘 이해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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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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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방송한 SBS TV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되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렬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흡족한 부분도 있다”면서 “저도 불기소 이유를 분석해봐야 한다. 의뢰인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현재 입장 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한 유감을 표할 줄 알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고 ‘이랬구나’라고 이해가 가면 화를 내든, 수긍을 하든 할 텐데, (검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5분경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씨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위 이메일은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혜경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한편 김혜경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혜경 씨가 그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김혜경 씨가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트위터 사용 시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본 건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의 기기 변경 이력 등만으로 본 건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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