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 “‘카카오 카풀’ 명백한 불법, 20일 반대 집회…‘택시기사 분신’ 애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9시 35분


코멘트

카카오 측 “고인 애도, 정식 서비스 출범 시기 논의 無”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상무는 11일 한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전날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불법 자가용 카풀영업을 막아 택시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최 열사를 애도하면서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양덕 상무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에 대해 결사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었다. 어저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너무나도 불공정한 이 판에서 저희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카풀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무는 “일단 카카오 택시 콜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내일(12일)부터는 국회 앞 무기한 천막 농성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에는 100만 택시가족이 참여하는 저희 말로 이른바 끝장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0일)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업체에서 운영코자 하는 이 카풀은 자가용 유상 여객운송행위로써 현행법에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같은 목적지, 같은 직장에 출근 시에 도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승자가 미안한 마음에 운전자에게 유류비 정도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4년도 입법취지는 아주 선한 정책이었다”면서 “문제는 이런 카카오 같은 플랫폼업체가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주장하면서 중간 착취적으로 카풀을 운영하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지도 않고 수수료만 챙긴다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거대 IT자본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승객이 수요·공급이 불일치하는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 한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일부 몇 개 지역에 불과한 거다. 저희의 입장은 택시로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커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택시가 전국에 공급 과잉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IT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접목하면 얼마든지 향후에 (커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이용을 원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카풀 서비스가 출시돼도 택시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사람·장소·시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택시를 잡고 싶어도 못 타는 승객을 위주로 카풀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

카카오 측은 7일부터 카풀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식 서비스는 17일부터로 예정돼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한 법인택시 운전자가 10일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동아일보에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면서도 “정식 서비스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