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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 개발한 양진호 부하직원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18-12-06 14:58
2018년 12월 6일 14시 58분
입력
2018-12-06 14:56
2018년 12월 6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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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6일 구속영장 신청 계획”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모씨(49)를 경기 군포시 소재 고씨가 속한 회사 기숙사에서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인 고씨를 우선 검거,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 한 인물들을 수사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청피해를 당한 회사직원 등의 진술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날 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양씨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양진호 사건’을 공익신고했던 A씨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A씨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해 사내에서만 쓰는 ‘아이지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원들한테 ‘스마트폰에 다 설치하라’고 강요했다”며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에는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화와 문자는 물론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사생활까지 다 엿볼 수 있는 기능도 내재돼 있다”면서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자는 약 70명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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