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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하고 상품권 300만원 받은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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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0:54
2018년 12월 6일 10시 54분
입력
2018-12-06 10:53
2018년 12월 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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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해선 안 되는 일”
© News1
특정 기업을 입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공무상 비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6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신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10월 자신이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기밀이 적힌 컴퓨터 파일을 업체 관계자에게 4차례 이메일로 보내고, 2013년 1월 해당 업체 전무 정모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가 업체에 건넨 자료에 대해 “공개될 경우 입찰 등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 대가로 받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이메일로 보낸 자료들은 모두 비밀에 해당하는 게 맞다”며 “상품권도 1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전부 받은 게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며 “신씨의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에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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