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금횡령-성희롱 의혹 유해발굴감식단장 직위해제…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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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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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중…일부 문제 확인”
내년부터 민간 군무원 임명 검토…“내부논의후 결정”

[자료] 국방부 전경 © News1
[자료] 국방부 전경 © News1
국방부는 공금 횡령과 부하 성희롱 의혹 등이 제기된 유해발굴감식단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직위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에서 이모 대령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문제 사실이 확인돼 먼저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령은 부대의 운영비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쓰고 부하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해발굴감식단장에 민간인(군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육군 대령이 단장을 맡아왔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를 이행 중인데 내년 4월부터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단장의 격을 좀 더 높이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발굴감식단장 자리의 민간인 전환은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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