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온상’ 텀블러 “17일부터 성인물 금지”…건강·예술 관련 누드만 可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4일 11시 22분


사진=텀블러
사진=텀블러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미국 소셜미디어 ‘텀블러(Tumblr)’가 17일부터 불법 음란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일(현지시각) 텀블러 도움말 센터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텀블러에 성인용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성인용 콘텐츠는 남녀 생식기,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영상 등이다. 다만 모유 수유·출산 등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 조각상 등 예술과 관련된 콘텐츠 등에서 보이는 누드 사진·영상은 허용된다.

사진=텀블러 도움말 센터
사진=텀블러 도움말 센터

미국 타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최근 텀블러가 아동 음란물 문제로 애플스토어에서 퇴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텀블러 애플리케이션은 지난달 19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바 있다.

제프 도노프리오 텀블러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텀블러가 안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열망”이라면서 “텀블러는 계속 성장·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텀블러 제프 도노프리오 블로그
사진=텀블러 제프 도노프리오 블로그


텀블러는 개인 페이지에 글·사진·영상 등을 올려 친구와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메일·생년월일·성별만 입력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불법 음란물이 다수 게재돼 왔다.

올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인터넷 포털·SNS 공간에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 총 71만1434건 가운데, 텀블러는 11만920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중에서는 성매매·음란물이 17만7088건으로 단연 많았다.

그러나 텀블러는 그간 한국 경찰 등의 공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 텀블러 본사에 규제를 요청했을 때 텀블러 측은 자사가 한국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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