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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폭행·감금 혐의 출입국 직원들 ‘불기소’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3 14:09
2018년 12월 3일 14시 09분
입력
2018-12-03 14:06
2018년 12월 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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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6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서 방학을 맞아 도로포장 공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4·우즈베키스탄)씨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단속반 5명에게 발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했다.
당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5명은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찾았다.
검찰은 출입국공무원 5명 중 4명은 단속과정에서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폭력을 행사했으나 전과가 없고 단속 대상인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1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 유학생 A씨를 5일간 구금한 혐의(직권남용 감금)로 송치된 출입국 직원 1명은 출입국관리법 범위내에서 감금하고 석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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