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선고 법정서 소란…“이의 있습니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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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법정에서 돌연 한 남성 방청객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대법원이 이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소리를 지른 남성은 자신을 이영학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성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손에 이끌려 곧바로 법정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을 설득 후 바로 귀가조치했다”며 “신분증 등을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피해자 아버지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모 등의 통한을 헤아리면 법원도 가슴이 먹먹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도 이씨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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