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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음해성 투서’ 충주 여경 기소…투서 당사자는 목숨 끊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9 20:23
2018년 11월 29일 20시 23분
입력
2018-11-29 18:25
2018년 11월 2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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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내 강압 감찰 빌미를 제공한 여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무고 혐의로 구속된 충주경찰서 소속 A(37·여) 경사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B(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B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아 3차례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무기명 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투서를 토대로 B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송치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 소속 C경감에게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A경사의 투서와 C경감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후 A경사는 휴직계를 냈으며, C경감은 도내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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