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父 “어금니 아빠 이영학 눈물 역겨워, 제 딸은 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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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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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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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은 무엇이 됩니까? 자기네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럼 제 딸은 뭐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 A 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월 30일 서울북부지법 702호 법정에서 열린 이영학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이영학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딸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A 씨는 “저희 부부는 금방이라도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당장이라도 집을 떠나고 싶다. 죽어서 돌아온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A 씨는 강한 어조로 “억울하게 죽은 제 딸을 위해 이영학과 그의 딸 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 달라.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제 딸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영학에게는 사형을, 그의 딸 이모 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면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딸 이 양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석방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 것”이라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영학이 가족과 변호인에게 쓴 편지와 반성문 100여 장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던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선고 직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영학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지난 9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영학이 법정에서 우는 모습이) 아주 역겨웠고 제 손으로 죽이지 못 한 게 한스럽다”며 “누구나 다 재판장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는 건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A 씨는 “(이영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는 더더욱 궁금했던 게 2심에서는 이영학의 성장 과정을 알 수가 없는데 조사한 바도 없고. 어떻게 그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엄청 착했다. 매일 같이 일 끝나고 오면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웃어주고…. 제일 힘든 건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같이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힘들다. 식사를 할 때나 외식을 하러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아이하고 갔던 곳들을 지나가면 떠오르고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내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에 산다는 게 너무나 싫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선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은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이영학이 왜 무기징역인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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