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CNTV
교회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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