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 첫 주민 최종덕씨 딸, 독도 거주 불가”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0시 47분


경북 울릉군이 독도 첫 주민인 고(古) 최종덕씨의 딸이 신청한 독도 거주 신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독도 첫 주민인 최씨가 숨진 후 두번째 주민으로 독도에서 부인과 함께 생활하던 김성도씨가 지난달 21일 지병으로 사망하자 ‘독도에 들어가 살겠다’는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폭주했다.

독도 거주 신청자 중에는 독도 첫 주민인 최씨의 딸 은채씨도 포함돼 있다.

많은 국민이 전화로 독도 거주를 문의한 반면 은채씨는 서류를 만들어 울릉군에 직접 제출했다.

울릉군 측은 “독도에 살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은채씨가 유일하다”고 했다.

은채씨는 아버지를 따라 1979년 11월 당시 15살 때 독도에 입도해 1992년 3월까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현재 고 김성도씨의 부인이 독도에 살고 있고, 다른 주민이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거주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김씨의 부인이 살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은채씨의 거주가 어렵다”고 말했다.

독도에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곳은 서도에 1곳뿐이다.

한편 11월 현재 독도로 본적을 옮긴 국민은 3436명,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4만4128명이다.

(울릉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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