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논란, 이재명 올린 트위터 설문…응답자 82% “경찰 주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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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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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제안한 소셜미디어(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2%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 35분경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변호인 주장으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

투표 마감을 약 6시간 남겨 둔 19일 오전 7시 35분 현재 3만3900여 명의 누리꾼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누리꾼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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