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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제천스포츠센터 건물 법원경매로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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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09:56
2018년 11월 17일 09시 56분
입력
2018-11-17 09:54
2018년 11월 17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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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이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시가 11억6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근거로 낸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화재 건물 주변 정리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이를 건물 소유자 이모(53)씨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했다.
지난 5월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건물 외벽 공사에 4억500만원을 더 쓴 상태다.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인적 보상 외에도 건물 화재 보험금 24억370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그에게 25억원을 대출한 신한은행이 질권을 행사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은 앞서 보험사가 산정한 부동산 가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그 터에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원은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 체납세금, 선순위 저당권, 임차인 배당금 등을 제한 뒤 시가 요구한 구상금 15억여원을 시에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야 철거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초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실제 매입가(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상천 제천시장의 스포츠센터 건물 처리 비용 지원 건의에 대해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지휘도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권고를 받아들여 소방관 지휘관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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