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변경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지난해 9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의원, 제주도의회의장 등과 협의해 정부의 ‘헌법 개정 및 지방분권 로드맵’이 완료될 때까지 논의를 보류했다. 올 4월 개헌이 무산되고 지난달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방침이 나오면서 추진 보류 사유가 사라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을 제주도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투표 횟수와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제주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유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뒤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안이다. 또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나뉜 행정권역은 제주시(제주시 동지역)와 동제주시(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면), 서제주시(애월읍, 한림읍, 추자면,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재편을 권고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전환됐다. 그동안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에 대해 민의 전달의 불편, 생활민원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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