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 친구에 단속정보 등 흘린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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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단속정보와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3일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초·중학교 동창 B 씨에게 단속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사진을 보내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8월 B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마약 제공자인 또 다른 친구 C 씨가 경찰에 체포돼 어떤 진술을 했는 지와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B 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체포됐을 때 유치장에서 빼내 휴대전화와 담배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경사가 B, C 씨와 지난해 5월부터 세탁 공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B 씨의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빨래를 세탁해 주고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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