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씨 친구 “윤창호법 통과 위해 ‘1만 명’ 서명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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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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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사진=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22)가 끝내 숨진 가운데, 윤 씨의 친구 이 모씨는 “(윤창호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창호가 먼 길을 떠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BMW 음주사고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이날 오후 2시 27분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사고를 당한 지 한달 보름 만에 눈을 감았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국회가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 사건 발생 직후 윤 씨의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10월 2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씨는 ‘윤창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있더라’라는 말에 “맞다. 우선 본회의에 통과가 되려면 행안위와 법사위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낸 법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살인임이 맞는데, 살인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우선 오늘과 내일도 저희가 서명운동을 하려고 했다. 서명운동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동의한다는 뜻의 서명운동이었다. 저희는 국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 서명을 받은 종이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라는 증명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그런 서명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우선 저희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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