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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눈찌른 가해자 징역 10년, 나머지 8명은 ‘7년~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9 14:11
2018년 11월 9일 14시 11분
입력
2018-11-09 13:48
2018년 11월 9일 13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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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의자 9명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1)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5명에게 실형을,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박 씨에 대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각각 3년6개월~7년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한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서워 상대방을 집단 폭행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음에도 박 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구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A 씨(31)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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