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北개입설’ 방심위 삭제에 2000만원 배상요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6일 18시 28분


지만원 “지동설 주장한다고 죄라 하는 것과 같아”
2016년 방심위 상대 손해배상 서성에서는 패소

지만원씨© News1
지만원씨© News1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고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6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해 글이 사라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이날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인터넷 까페에 올린 5.18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통위의 요구는 위법하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어서 국가배상으로 2000만원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방심위) 측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지만원은 왜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월27일 오전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씨는 2014년 11월에도 방심위가 KT 등 9개 망사업자 등에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관련 글을 삭제 요청하자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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