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상자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10명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그에 따라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당시 라 전 회장 측 고소 배경과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은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고 (관련자들의) 일부 위증 혐의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며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돈의 수령자로 이상득 전 의원을 지목됐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들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개인 비위에 대한 고소 사건임에도 형사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3부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고 착수 4개월만에 신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신 전 사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를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신 전 사장 사건에서 검찰의 주요 기소내용이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주목해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를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의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15억6600만원의 용처도 밝히지 못한 채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은 2008년 당시 이 전 은행장에게 비서실을 통해 현금 3억원을 조성하게 한 다음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도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2013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에 관해 당시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은행장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2012년 허위 증언한 혐의다.
앞서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을 비롯한 15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 3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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