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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워 비튼 중대장…法 “보직해임처분 적법”
뉴스1
업데이트
2018-11-03 14:20
2018년 11월 3일 14시 20분
입력
2018-11-03 14:18
2018년 11월 3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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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 외 도덕절 자질도 고려”
© News1 DB
부하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가혹행위를 하고 폭언을 일삼은 중대장의 보직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직해임 사유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를 의미하나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중대장 A씨가 연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장 A씨는 2016년 7월 부중대장 중위 B씨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넣고 비틀고 ‘너가 간부냐’, ‘너 필요 없으니 다른 과로 가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보직해임심의 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보직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A씨에게 보직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했지만 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비위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보직해임에는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외에 도덕적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일로 A씨의 상급자인 연대장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보직해임처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직해임 기록은 2년이 지나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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