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쌍둥이 아빠 구속영장 신청…“쌍둥이는 신청 안해”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일 16시 11분


경찰, 업무방해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2018.10.15/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2018.10.15/뉴스1 © News1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둥이 자녀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성적이 오른 당사자인 쌍둥이 자녀 등 다른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총 27명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주요 피의자인 A씨는 4차례, 쌍둥이 자녀는 3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시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시험문제와 정답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해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월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답이 적혀있는 메모를 발견해 유출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쌍둥이 중 동생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영어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 중 일부의 답만 따로 적혀있는 메모를 확인했다. 답은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돼 있었고 실제 시험에는 이 문장의 일부를 보기로 제시한 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도된 내용(휴대전화 영어지문, 자택 내 메모 등) 외에 일부 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와 관련해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 A씨 등 주요 피의자들 조사를 일단락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오는 15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A씨를 제외한 피의자들에 대해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모두 구속신청하기는 부담스럽고 쌍둥이가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두 자녀가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전임 교장과 교감 역시 쌍둥이 자매가 볼 시험문제와 정답을 A씨가 검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에는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지난 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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