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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동영상 속 ‘위디스크 前직원’, 3일 경찰 출석…피해자 신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2 15:55
2018년 11월 2일 15시 55분
입력
2018-11-02 15:39
2018년 11월 2일 15시 3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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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타파 캡처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이 3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최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개한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A 씨가 피해자 신분인 만큼 경찰은 별도의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 씨는 조사 시작 전 언론취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벌어진 양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일 오전 9시쯤부터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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