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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1 17:14
2018년 11월 1일 17시 14분
입력
2018-11-01 16:40
2018년 11월 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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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엄용수 의원 블로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53)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엄 의원의 보좌관인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업자인 안모 씨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부동산업자 안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제시한 알리바이는 선거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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