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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상대 성범죄·성적 조작 기간제 교사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31 10:08
2018년 10월 31일 10시 08분
입력
2018-10-31 10:06
2018년 10월 3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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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제자를 성폭행하고 제자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로 지역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하순까지 원룸·숙박업소에서 제자인 B양의 저항에도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다.
A씨는 1학기 기말고사 직후 B양을 지역의 한 학원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 특정 교과목의 서술형·객관식 문제 답안지 내용을 수정,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학 전 B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을 빌렸으며, B양에게 카드와 용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험을 망쳤다’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B양에게 접근, 학원 앞으로 불러 시험 답안을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경찰에 “A씨가 강압적으로 촬영했다”며 “A씨가 서술형 문제 답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객관식 답안지를 수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 8월27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A씨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B양의 가족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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