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최대 폭력조직 ‘춘천식구파’두목 등 조직원 7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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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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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 등 조직원 51명, 추종세력 22명 기소…7년만에 와해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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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토착 폭력조직 4개파 핵심 세력이 통합된 ‘춘천식구파’ 두목과 조직원 등 73명이 검·경 합동수사로 검거돼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범죄단체 구성죄 등 혐의로 춘천식구파 두목 A씨(47)와 고문 B씨(47) 등 조직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두목과 고문급 조직원이 필리핀에서 24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을 적발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종세력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두목과 하위 조직원까지 전원 기소됨으로써 춘천식구파 결성 7년 만에 사실상 와해됐다.

4개파 조직은 2011년 6월 A씨를 두목으로 추대해 춘천식구파를 결성하고 도박장, 사채업, 보도방, 유흥업소을 조직 4대 사업으로 정하고 조직적·폭력적으로 이권사업에 개입해 왔다.

일부 조직원들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을 갈취했고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주점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을 동원해 단검 및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일반인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장례업체 직원을 협박해 장례 물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48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3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춘천식구파 조직원 51명에게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조직폭력배 무관용 원칙을 지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 구성 죄는 최말단 조직원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대 범죄로,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겨웅와 비교해 가중처벌의 의미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두목과 조직원 대부분을 기소하고 유사 범죄단체의 재결성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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