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짜 ‘홀인원’으로 축하보험금…골프장 대표 등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18-10-30 11:00
2018년 10월 30일 11시 00분
입력
2018-10-30 10:58
2018년 10월 30일 10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골프를 치면서 가짜로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홀인원 축하 비용 보험금’을 타 낸 골프장 대표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30일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탄 A씨(60)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A씨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해준 보험설계사 B씨(44)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6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가짜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축하경비를 사용한 것처럼 가짜 카드 매출전표를 마련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외 8명도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골프장에서 1인당 3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골프장 대표이사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동=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탈성매매女 “이달 지원금 540만원으로 줄어” 불만글 시끌 [e글e글]
“상자째 냉장고?”…남은 케이크, ‘거꾸로’ 보관해야 [알쓸톡]
노동부 “사업상 결정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파업 가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