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 유급 노조전임자 안돼”, 경총-商議 ‘ILO 핵심협약 비준’ 공식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재계가 채용 비리 등으로 해고된 사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이달 안에 도출할 방침이다.

28일 경사노위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경사노위에 지난주 공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ILO 핵심협약은 총 8개로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비준 반대 의견에서 ‘해고자, 실업자 노조 설립 및 가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복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부 정치 문제를 노조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화’도 반대했다. “고액 연봉의 노조 전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조 내 다툼이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져 매년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를 모두 갖고 있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해고자 노조 가입#유급 노조전임자#ilo 핵심협약 비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