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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만취 폭행’ 변호사, 과태료 불복 소송 또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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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14:48
2018년 10월 26일 14시 48분
입력
2018-10-26 14:46
2018년 10월 26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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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6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고 폭행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불복한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곧 기각됐다.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하려 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만취했다 하더라도 경찰을 폭행한 건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체포 이후에도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며 계속 욕설하는 등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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